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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장·야간·휴일수당

연장·야간·휴일수당 계산기

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 · 2026-06-29 확인 ·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처리

야간가산 시간은 통상 시급의 0.5배를 추가로 더하는 가산입니다. 연장·휴일 근로와 겹치는 시간을 별도로 입력하면 중복 가산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

연장수당 (1.5×)
30,960원
야간가산 (0.5× 추가)
0원
휴일 8시간 이내 (1.5×)
0원
휴일 8시간 초과 (2.0×)
0원
합계
30,960원

2026 최저임금 시급 예시

시급 10,320원 기준. 실제 지급은 근로계약·사업장 규모·근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케이스연장야간휴일≤8h휴일>8h합계
연장 2시간30,960원0원0원0원30,960원
야간 2시간0원10,320원0원0원10,320원
휴일 8시간 이내0원0원123,840원0원123,840원
휴일 8시간 초과 2시간0원0원0원41,280원41,280원
종합 예시30,960원10,320원123,840원41,280원206,400원

계산 기준과 적용 범위

  • 연장근로는 통상 시급의 1.5배,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1.5배, 8시간 초과는 2.0배로 산정합니다.
  • 야간근로(22:00~06:00) 가산은 통상 시급의 0.5배를 추가로 더하는 방식입니다. 연장·휴일 근로와 겹치면 각각 별도로 가산할 수 있습니다.
  • 실제 적용 여부는 상시근로자 수(5인 미만/이상), 근로계약, 통상임금 산정, 중복 가산,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• 입력한 금액은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.
  • 부양가족, 비과세 항목, 회사 정산 방식, 신고 시점에 따라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공식 출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