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장·야간·휴일수당
연장·야간·휴일수당 계산기
야간가산 시간은 통상 시급의 0.5배를 추가로 더하는 가산입니다. 연장·휴일 근로와 겹치는 시간을 별도로 입력하면 중복 가산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
- 연장수당 (1.5×)
- 30,960원
- 야간가산 (0.5× 추가)
- 0원
- 휴일 8시간 이내 (1.5×)
- 0원
- 휴일 8시간 초과 (2.0×)
- 0원
- 합계
- 30,960원
2026 최저임금 시급 예시
시급 10,320원 기준. 실제 지급은 근로계약·사업장 규모·근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| 케이스 | 연장 | 야간 | 휴일≤8h | 휴일>8h | 합계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연장 2시간 | 30,960원 | 0원 | 0원 | 0원 | 30,960원 |
| 야간 2시간 | 0원 | 10,320원 | 0원 | 0원 | 10,320원 |
| 휴일 8시간 이내 | 0원 | 0원 | 123,840원 | 0원 | 123,840원 |
| 휴일 8시간 초과 2시간 | 0원 | 0원 | 0원 | 41,280원 | 41,280원 |
| 종합 예시 | 30,960원 | 10,320원 | 123,840원 | 41,280원 | 206,400원 |
계산 기준과 적용 범위
- 연장근로는 통상 시급의 1.5배,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1.5배, 8시간 초과는 2.0배로 산정합니다.
- 야간근로(22:00~06:00) 가산은 통상 시급의 0.5배를 추가로 더하는 방식입니다. 연장·휴일 근로와 겹치면 각각 별도로 가산할 수 있습니다.
- 실제 적용 여부는 상시근로자 수(5인 미만/이상), 근로계약, 통상임금 산정, 중복 가산,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입력한 금액은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.
- 부양가족, 비과세 항목, 회사 정산 방식, 신고 시점에 따라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공식 출처